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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출산 지원 혜택 정리(1)

by plus100 2023. 3. 13.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등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출산가정에 10만 원 ~ 2,0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 23. 1월 출생아 기준)

 

각 시·군의 출산 시 지원혜택 현황을 이번 포스팅과 다음포스팅에 걸쳐 확인해봅시다!

 

우선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의 출산지원 혜택을 알아봅시다.

 

1. 수원시 (출산지원금)

  • 둘째 5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분할지급)
  • *세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500만 원 추가 지금
  • 지급기준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 문의 : 수원시 여성정책과 (031-228-3220)

2. 고양시 (출산지원금)

  •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
  • 지급기준 :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실제 거주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때에 신청 가능)
  • 문의 : 고양시 여성가족과 (031-8075-3329)

3. 용인시 (출산지원금)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
  • 지급기준 :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있을 것)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 경과 시 지원
  • 문의 : 용인시 여성가족과 (031-324-2608)

4. 성남시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
  • 지급기준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 거주 시 지급)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4)

5. 부천시 (출산지원금)

  • 넷째 이상 800만 원 (13회 분할 지급)
  • 지급기준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문의 : 부천시 여성정책과 (032-625-2933)

6. 화성시 (출산지원금)

  •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 원 (2회 분할 지급)
  • 지급기준 :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 시 지원)
  • 문의 : 화성시 아동 친화과 (031-5189-1337)

7. 안산시 (출산축하금)

  • 첫째 1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지급기준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입양) 신고를 통해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야 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입양) 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출생(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 (031-481-2604)

8.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 첫째 10만 원, 둘째 30 마원, 셋째 이상 100만 원
  • 지급기준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문의 :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031-590-4476)

9. 안양시 (출산지원금)

  •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
  • 지급기준 :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 문의 : 안양시 보건소 (031-8045-3104)

10. 평택시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
  • 지급기준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신청 가능)
  • 문의 : 평택시 건강증진과 (031-8024-4357)

11. 시흥시 (출산장려금)

  •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 지급기준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문의 : 시흥시 정왕보건지소 (031-310-5938)

12. 파주시 (출산축하금)

  •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사 100만 원
  • 지급기준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거주기간 제한 없음)
  • 문의 : 파주시 여성가족과 (031-940-4422)

13.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 둘째 이상 100만 원
  • 지급기준 : 출생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 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거주기간 제한 없음)
  • 문의 :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031-828-4245)

14. 김포시 (출산축하금)

  • 둘째 이상 100만 원
  • 지급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
  • 문의 : 김포시 보건사업과 (031-5186-4155)

15. 광주시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 지급기준 : 출생일 혹은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 이상의 자녀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문의 : 광주시 여성보육과 (031-76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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