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납입 금액 및 기간, 혜택까지 그 모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 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세전)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3,740,206원, 2인 가구는 6,221,079원, 3인 가구는 7,982,669원, 4인 가구는 9,721,735원, 5인 가구는 11,395,238원, 6인 가구는 13,010,366원입니다.
실수령(세후) 금액을 계산해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3,245,656원, 2인 가구는 5,066,289원, 3인 가구는 6,302,479원, 4인 가구는 7,475,205원, 5인 가구는 8,439,348원, 6인 가구는 9,365,956원입니다. (이 금액은 네이버 월급계산기에서 비과세액 20만원, 부양가족 1명, 자녀수 0명 으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상황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4인 가구일 경우 가구 월 소득(세전)이 9,721,735원 이하이며, 개인소득(세전) 연 7,500 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만족합니다.
만약 나의 소득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민원증명 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납입금액 및 기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3. 혜택
만기 시 정부 기여금은 최대 월 2만4000원, 5년 144 만원과 함께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70만원을 5년간 납입했을 때 만기시 받을 수 수령하는 실제 금액은 원금 4,200만원 + 이자 + 정부 기여금 + 비과세 혜택까지 대략 5,000 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중은행에 적금을 가입할 경우 약 8.9%의 높은 금리의 상품을 가입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매월 40만원, 2,400만원 ~ 3,600만원은 매월 20만원, 3,600만원 ~ 4,800만원은 매월 10만원, 4,800 만원 이상은 비과세입니다.
4. 기타 확인해야할 사항
혹시 근 몇 년간 주식, 적금 등 금융소득이 있으신가요?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2022년 최대 연 10% 금리 혜택을 제공했던 청년희망적금 기억하십니까?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으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싶다면 신청기간 전에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잠시 기다린 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