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세척제의 명칭 및 올바른 사용 방법

by plus100 2023. 3. 8.

1.주방용 세척제의 진짜 명칭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주방용 세척제 또는 주방세제의 진짜 명칭은『위생용품 관리법』에서1종, 2종 및3종 세척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 2종세척제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 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 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하지만,이러한1종, 2종, 3종 세척제의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세척제의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식품의약처안전처는위생용품의기준‧규격 적용 범위와대상을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방지하고,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어국민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있도록2023년7월부터「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척제 유형 명칭만으로 세척제의 사용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척제유형 명칭을과일·채소용, 식품용기구·용기용, 식품제조·가공장치용으로 변경됩니다.

현행 개선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 과일ㆍ채소용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 식품용 기구ㆍ용기용 세척제: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ㆍ용기(자동식기세척기용 포함)를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 식품 제조ㆍ가공장치용 세척제: 식품의 제조ㆍ가공장치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

이러한 명칭은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뒷면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척제를 구매할 때는 사용 용도에 맞는 세척제를 확인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세척제의 올바른 사용

위생용품의 제품의 뒷면에는 제품명,유형,용량,성분명,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제조원,제조년월일,기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세척제의 종류별로 사용기준이 다르니 제품의 뒷면에 기재된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거지를 할 때 제품 뒷면에 적혀있는표준사용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세미에 바로 세척제를 펌핑하여 사용하게 되는데,이러한 경우표준사용량이상으로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하며,헹굼을 할 때 더욱 주의하여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세척제 제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알레르기를 주의해야하는 분들은 꼭 제품의 뒷면에 적혀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세척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뒷면에 기재된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을 읽어보면 표준사용량은 물1 L당 세제1 mL을 희석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쉽게 말하면2 L짜리 생수병 정도의 물에 세척제를1번~1번 반 정도 펌핑하여 희석하면 됩니다.

이 세척제 희석액에 채소 혹은 과일을5분 이상 담그지 말아야 합니다.채소,과일,식기,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이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채소나 과일은30초 이상,식기류는5초 이상 씻고,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2회 이상 씻어야 합니다.또한,세척제를 용도 이 외로 사용하거나 정해진 사용량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세척제 사용 시 손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무장갑을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세척제의pH는6.0~10.5의 기준으로 관리되고는 있지만,이는 표준사용량으로 사용했을 때의 pH입니다.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수세미에 바로 펌핑하여 사용할 경우의 관리 기준이 아닙니다. pH 10은 강염기성으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맨손이 노출될 경우 피부에 강한 자극 또는 상처를 입을 수 있고,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이보다 낮은pH에도 피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고무장갑을 착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