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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하고 똑똑하게 사용하기

by plus100 2023. 3. 9.

케미포비아는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Chemical)과 혐오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말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을 말합니다. 케미포비아는 생필품이나 먹거리 등에 포함된 각종 화학물질이 인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휘발성유기오염물질(VOCs)이 검출된 생리대, 살충제(피프로닐)가 검출된 계란, 메탄올이 함유된 물티슈, 다이옥신가 검출된 기저귀 등 일상생활에서 먹거나 사용되는 물건들에서 각종 화학물질들이 검출되어 케미포비아는 더욱 확산되고 되고 있습니다.

1. 화학물질의 양면성

화학물질이라고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학물질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몸도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소금도 NaCl이라는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금이 부족하면 죽음에 이르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할 경우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화학물질은 모두 독성이 존재하며 그 독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입으로 섭취하는지, 피부도 흡수되는지,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는지에 따라 독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에서 문제가 되었든 PHMG, CMIT의 경우 섭취했을 때의 독성보다 호흡기를 통해 흡입했을 때의 독성이 강하다는 것이 이미 보고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질들이지만 그 물질의 독성, 위해성, 유해성 등을 꼭 확인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자가검사번호
  • 성분 및 독성문구
  •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

자가검사번호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 시험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번호입니다. 기존 KC(Korea Certification) 마크를 대체하는 표시로 법 개정 전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에 의한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므로 자가검사번호가 있다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분 및 독성문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독성이 있다면 “독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은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량과 노출량에 따라 위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을 지켜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확인하기

(출처: 초록누리)

출처: 초록누리 홈페이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명칭, 화학물질의 자체의 해로운 성질(유해성)을 알기 쉽게 그림문자나 짧은 글로 정보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자, 수입자,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정보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물리적( 상태, 색상, 냄새, 끊는점, 어는점, 녹는점, 비중 등), 인체유해성(피부독성, 눈·귀·호흡기계독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등), 환경거동(환경거동(매체 간 이동, 생물농축성), 안전관리정보(취급 및 저장, 사고위험성, 응급조치, 사고대응정보 등), 기타 법적규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품 뒷면이 훼손되어 확인이 불가하거나 제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전 성분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와 전 성분 공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 '17.2) 한18개 제조‧유통 기업의 경우, 전 성분 자료의 확인‧검증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만 전 성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은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량과 노출량에 따라 위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표준사용량과 사용방법을 지켜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확인하기

(출처: 초록누리)

 

출처: 초록누리 홈페이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명칭, 화학물질의 자체의 해로운 성질(유해성)을 알기 쉽게 그림문자나 짧은 글로 정보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자, 수입자,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정보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물리적( 상태, 색상, 냄새, 끊는점, 어는점, 녹는점, 비중 등), 인체유해성(피부독성, ··호흡기계독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등), 환경거동(환경거동(매체 간 이동, 생물농축성), 안전관리정보(취급 및 저장, 사고위험성, 응급조치, 사고대응정보 등), 기타 법적규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품 뒷면이 훼손되어 확인이 불가하거나 제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전 성분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와 전 성분 공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 17.2) 한 18개 제조유통 기업의 경우, 전 성분 자료의 확인검증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만 전 성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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